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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과 신청하는 사이트 주소 소개

by 피플리브 2024. 1. 18.

연말정산을 손쉽게 조화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에 개통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변화된 내용은 무엇이며 간소화 신청하는 웹사이트 주소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란

 
연말정산은 작년인 2023년도의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환급을 받는 정산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란 국세청에서 회사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2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아 제출했었는데 이제는 간편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편리하게 되어서 국세청에서 받은 간소화 자료에 한꺼번에 지급명세서와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도 그 간소화 자료에 수정할 사항만 확인하여 수정할 것이 있으면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후 간단히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개통 날짜에는 차이가 있는데 15일 이후로 순차적으로 간소화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회사에서는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되고 근로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대하여 동의를 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에는 1월 17일부터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최종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날짜는 1월 20일입니다. 이때 확인 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위해서 1월 18일에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이 기간 안에 올린 자료를 확인하여서 정확하게 입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이 적절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요청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과 세액 공제 신고서를 반영 계산한 다음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는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제 증명자료 수집 기간은 2024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개인 근로자의 경우 일괄제공 신청한 내용 확인을 1월 19일까지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동의를 검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화면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



위 빨간색 박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의 한 번에 조회하기를 누르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조회화면
홈택스-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화면

 
이렇게 조회하면 위 항목별로 공제 자료가 나옵니다. 금액과 함께 사용된 사업체의 사업자 번호와 상호, 및 단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제 소비한 내용과 다를 경우 증명서류를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의 개념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직접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