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중진료를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취지는 수술대에 음주로 인하여 취한 의사가 수술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의사들이 반발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음주진료 금지
보건 복지부에서는 음주할 상태에서 의사가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하게 될 경우 환자에 대한 오진 및 수술 중에 실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금지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인 의사로서 음주를 하거나 취중수술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수술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경찰이 술을 마시고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붙잡았지만 입건을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이 불거졌습니다.
1월 12일 20대 의사는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술 냄새를 맡은 환자 측에서 서울 강동경찰서에 신고하여 적발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66조)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수술, 음주진료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지는데 그것도 1개월 이내에서만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이유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처벌 조항에 대한 논의가 결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즉시로 반발하였습니다. 이유 인즉은 의사들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 중이 아닌 의사가 급히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방이나 도서산간 지역의 의사의 경우 퇴근 이후에는 병원에 급한 수술이 잡히게 되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서울에서조차도 당번이 아닌 의사가가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급히 투입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음주진료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인력 부족으로 이하여 환자들의 생명은 더 위험해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의사들의 음주진료에 대한 처벌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의 수급이 늘어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처벌의 수위는 그다지 높일 수 없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정리
의료인의 음주 진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의사들의 이 점을 숙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본문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응원하는 일을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진료를 막기보다는 당번이 아닌 의료인이 병원에 투입되지 않도록 의료인 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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