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총 166만 명에게 국민 건강 보험표를 환급해 주니 온라인이나, 전화(1577-1000), 우편을 통해 의료보험 공단에 신청하셔서 모두 환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제도는 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환급금의 신청과 심사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는 매년 소멸되는 숨은 돈이 쌓아는 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외에도 신용카드 포인트와 국세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환급금의 총액은 2조 2천471억 원이니 1인당 평균 135만 원이나 지급이 됩니다.
만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5년의 시효가 지난 후에는 소멸되거나 국고에 귀속되므로 소멸시효 전에 조회 신청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인증절차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한 다음 아래와 같이 조회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금급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계좌번호 입력 후에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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