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왜 조기에 수령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과 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이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작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가 더 많을 만큼 2023년 6월까지 조기 노령 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6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2022년 한 해동안 신규 조기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이 5만 9천 명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당장의 삶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여유 있는 삶을 선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주어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연금에 손을 안 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점점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정상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을 1년에 6% 감한 금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정상 나이에 받는 금액보다 적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나이
출생연도 | 조기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
1953년~1956년생 | 56세 |
1957년~1960년생 | 57세 |
1961년~1964년생 | 58세 |
195년~19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0세 |
노령연금(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
1953년~1956년생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조기 수령 신청조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노령연금이 개시되기 전 최대 5년 전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
- 위 표에서 명시한 대로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 월 소득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적거나 소득일 발생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입자 평균 소득 = 월 2,861,091원-2023년 기준)
조기 노령연금 계산법
정상 나이에 받는 노령 연금보다 조기 노령연금이 적다는 것은 예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적게 나올까요? 1년 6%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x 연령별 지급률 + 주양가족 연금액
65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5년을 당겨 60세에 받을 경우 노령연금의 70%만 받고 64세의 경우 94%를 받게 됩니다. 즉 5년까지 최대한 일찍 당겨 받는 경우 최대 30%까지 줄어드는 샘이지요.
지난해 4월 기준 조기 조령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654,963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노령연금의 별명을 '손해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주기수령 조건과 나이 금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투자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조기수령하여 매년 6%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조기수령이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상 나이에 받는 것이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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