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며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하루는 유급 휴가로 일일분의 급여를 주게 돼있는데 이를 주휴 수당이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주휴수당이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조건
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근로자의 수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일 때 그 기준이 됩니다.
바로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 수당의 조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일주일 근무일 모두 개근
- 2) 조퇴, 지각의 경우 그 시간은 제외 후 계산
- 3)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무시간에는 일주일 총 근무시간을 넣고, 시급을 기입한 후에 노랑 버튼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일당인데 일당이란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한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갔을 때와 40시간 미만일 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 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일
- 주휴수당=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
2)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이상일 경우
- 일평균 근로시간- 일중리 총 근로시간(40시간) ÷ 5일 = 8시간
- 주휴수당= 시급 x 평균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 기준법으로 정한 계산법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40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 | 주휴 수당 | |
주 40시간 미만일 때 | 1주일 총 근로시간 ÷ 5일 | 시급 x 1일 평균 근로시간 |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할 때 | 8시간 | 시급 x 8시간 |
주휴 수당은 못 받았면 이렇게 하세요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주휴 수당 또한 임금의 일부이므로 아래 안내와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접수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1) 위 버튼을 눌러 고용 노동부 민원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민원 서비스 검색에 "임금 체불"이라고 검색합니다.
2)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통합 검색 항목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이동 버튼을 누르세요.
3) 다음으로 로그인을 하라고 안내받으면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하세요.
4) 이제 다 왔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제출자 정보를 기록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 주소와 이메일만 누르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 원리,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잘하셔서 정당한 임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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